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출장)는 업무상 사고로 보며, 아래의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이 부정되므로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② 근로자의 사적(私的)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해외 파견과 해외 출장의 구분
해외출장인지 해외파견인지 여부는 해외체재기간의 장단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고, 해외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 제공의 장소가 단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여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근무하는 경우는 해외출장자로 볼 것이나, 해외 사업장에 소속하여 해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서 근무함으로써 해외 사업과 근로관계를 가지고, 국내 사업과는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라 할 것입니다. 해외파견자의 파견 전에 국내에서 임의로 산재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산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 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동일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동일사업장 소속 동료근로자 이외의 타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료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업주의 사업과 관련한 업무수행 중에 부주의로 인한 재해와 같이 노무관리 또는 안전관리 소홀로 기인하는 사용자책임의 범위 내에서의 동료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업주의 지배관리영역을 벗어난 사적행위로 인한 가해행위에까지 면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요양 중에 발생한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①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②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 하여 발생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천재지변 등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아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