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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청력이상을 말하는데
발생 원인으로는 85db을 초과하는 소음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합니다. 재직 당시 또는 퇴직 이후 높은 음역대의 소리나 이음분별에 어려움을 느낀 경우, 다른 발생원인 (내이염, 메니에르 증후군,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이 없는 경우라면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85db 이상 소음작업장에서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될 것
②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 일 것
③ 고막이나 중이의 변병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④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외 원인에 따른
난청이 아닐 경우
⑤ 소음노출 정도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난청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