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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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중 사고

정의 및 개요

사업주의 주관 또는 지시에 의해서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행사 중 사고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 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①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
        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 행사 중 사고의 산재인정 포인트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지 여부
    • 사업주가 근무시간으로 인정 또는 업무시간 내 행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행사 참여에 대하여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 근로자의 업무 특성으로 미루어 행사 참여의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 비공식적인 행사로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
    • 행사참여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거나 출근 처리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