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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주관 또는 지시에 의해서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행사 중 사고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①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
    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