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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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정의 및 개요

  • 출퇴근 재해란 ①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②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중 경로 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이전까지는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에 속했었습니다. 하지만

2018. 1. 1. 부로 시행되는 개정된 산재보험법 및 근로복지공단의 지침 상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까지 포함하며 기존의 출퇴근 재해의 인정범위를 넓게 확대하였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퇴근 재해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중 재해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만 인정되었습니다.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퇴근 재해

    기존의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중 재해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중 발생한 사고’ 뿐만 아니라,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산재보상 및 이중보상

01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보상의 내용

  • 01요양급여

      • 산재 재해자의 부상 또는 질병을 치유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해자는 승인 전, 후에 직접 지급한 치료비, 이송료, 간병비, 보조기비용 등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02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급여를 대신하여 공단에 청구하는 보상급여로,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03장해급여

      • 산업재해자의 부상 또는 질병을 치유된 상태에서 남은 노동력상실율에 따라 산재법에서 정해진 1~14급까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04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재해자가 중증요양상태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 05간병급여

      • 산재보험에 의한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보상금을 받기로 결정된 근로자에게 의학적으로 수시 또는 상시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 지급합니다.
  • 06유족급여 및 장의비

      • 유족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일시금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에 지급을 하며, 장의비는 실제 장례를 행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02 출퇴근 재해와 자동차 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동일한 사유로 인한 이중보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고 하면,
    산재보험급여와 자동차 보험금을 산정하여 비교한 차액이 있을 경우 초과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를 통해 차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보다 자동차보험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을 처리하기 전 산재처리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에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1(책임보험)과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험인 대인배상2에 대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과실상계, 일실소득, 요양비, 휴업손해, 휴유장해금,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을 하게 된 경우에는 유족보상금과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산정된 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와 조정하여 그 차액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03 출퇴근 재해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동일한 사유로 인한 이중보상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산재보험급여와 자동차보험금을 제외한 차액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