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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란
①근로자가 업무를 위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②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중 경로 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2018. 1. 1. 부로 시행되는 개정된 산재보험법 및 근로복지공단의 지침 상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까지 포함하며 기존의 출퇴근 재해의 인정범위를 넓게 확대하였습니다.
01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보상의 내용
01요양급여
02휴업급여
03장해급여
04상병보상연금
05간병급여
06유족급여 및 장의비
02 출퇴근 재해와 자동차 보험
때문에,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고 하면,
산재보험급여와 자동차 보험금을 산정하여 비교한 차액이 있을 경우 초과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를 통해 차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보다 자동차보험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을 처리하기 전 산재처리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에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1(책임보험)과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험인 대인배상2에 대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과실상계, 일실소득, 요양비, 휴업손해, 휴유장해금,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을
하게 된 경우에는 유족보상금과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산정된 보험금은 산재보험급여와 조정하여 그 차액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03 출퇴근 재해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