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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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정의

  • 진폐증이란 폐에 먼지가 쌓여 이에 대해 조직 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폐의 조직 반응이란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를 말합니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점은 폐 내에 분진 축적, 그리고 이에 의한 폐 조직의 반응입니다.

    • 즉, 분진에 노출된 기간이 매우 길고 진폐증 환자가 경험하는 자각 증상을 호소한다거나, 부검 소견에서 폐 조직 내에 축적된 분진이 관찰된다고 하여 진폐증으로 진단할 수는 없고, 폐에 섬유화성 변화 또는 결절성 변화가 있을 때에만 진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 01
        활동성 폐결핵
      • 02
        기관지염
      • 03
        기관지 확장증
      • 04
        기흉
      • 05
        흉막염
      • 06
        폐기종
      • 07
        폐성심
      • 08
        폐암
      • 09
        박테리아 감염

      폐암은 뼈, 뇌, 간, 신장, 부신 등으로 잘 전이됩니다.

      뇌에 전이되면 건망증, 정신착란이 생기고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며 두통이나 구역질 등도 나타나게 됩니다.
      간으로 전이되면 황달, 발열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뼈로 전이되면 통증이 매우 격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폐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진폐병형의 판정 기준

  • 진폐의 유무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합니다.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 (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릅니다. 진폐의 병형이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 은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절차
병형 엑스선 사진 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 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 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지급절차
처리절차 판정기준
고도장해(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
(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증도 장해(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경도 장해(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경미한 장해(F1/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

진폐로 인한 사망의 인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 진폐증은 신규 발병(최초요양승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오다 최근에는 미미하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직업병입니다.

    진폐로 인한 사망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내부의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자문이 필요하며, 역학조사 수준의 신뢰도를 담보할 필요성 때문에 직업성폐질환 연구소에 자문을 의뢰하게 됩니다.

  • 보통 진폐증으로 오래 요양하신 분들의 유가족들께서는 당연히 유족 보상을 수령하실 수도 있으나, 승인여부에 대해서 사망과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의학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유족 신청시 검토 사안

  •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연령, 개인적인 기존질환 여부 등입니다.

    우선, 사망의 주요 원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 등 진폐와 관련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를 사망진단서와 의무기록을 토대로 검토하여야 하며, 진폐 및 합병증 외에 사망의 원인이 될만한 기존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은 아닌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혈압과 같은 일반인들도 많이 가진 기존질환이 있을 시에도 충분한 검토와 반박으로 불승인에 대한 위험도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진폐판정을 받으시고 사망에 이르신 분들 대부분은
고령이시며 뇌경색이나 뇌출혈, 치매와 같은 개인적인
기존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진폐증으로 오래 병원에서 요양을 하셨다 하더라도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기존질환이 진폐에 비해 사망에 더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면, 진폐로 인한 유족보상은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제반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해를 바탕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 불승인에 대한 위험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