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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근골격계 업무상질병
등록일2024.03.10 조회38
안녕하세요?저는 현대모비스 35년근무하고있는 근로자 이구요 업무는 자동차부품입고불출업무를하는 물류업무를 하고있습니다

2011년10월 허리수술로 산재요양을했구요

2012년7월 목디스크로 수술을하여 장해진단을받고 산재요양을 받은바있습니다

그후 현제까지 동일한 물류업무를하여왔구요

2023년10월 근무중허리가아파서 병원방문하여 허리유압수술(두마디핀고정)을하여 산재

재요양및 신규신재를 승인받아 치료하던중

목이아파진찰결과 2023년12월목디스크 판정으로 두마디 인공디스크 십입수술후2024년1월 목수술중한마디는 재요양승인을받았구

한마디 신규는 불승인받았습니다

현재 산재요양중이구요

이상이 저의근무내역과 산재처리내역입니다

이번산재로 허리'목두차래 수술을받구 요양중

요야급여청구하니 비급여가 2600만윈이나 나오고 비급여는 근로복지공단도 지급을안해준다하고 회사에 문의하니 최종 600만원정도는

지급을안해준다하여 문의드리는겁니다

저는 최소한 치료비는 회사에서 해줘야한다 생각하거든요

목수술줌 연결된부분인대 한마디만승인되구

한마디는 인과관계가없다하여 불승인된것도 이해가 안되구요

혀사에서 600만원 지급불가 예기를 들었을때

저는 정년앞두고 몸은 다망가졌는대 치료비는

받을수있는 방법을 나름찿아보겠다 통보를 했는데 답변이없어 문의드리게됬습니다

연결된부분의 목불승인건과 제가2012년도 목 장해건도 회사상대 장해에대한 근졔신청을한바없구 이번에 허리 두마디고정에 장해진단이 나온다는데 두가지 장해에대하여 회사상대 손해배상청구를하면 어떤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 연구원 정지성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2023년 12월 목디스크 수술 산재 불승인 내용은 문의 주신 사항만으론 불승인의 정확한 사유 판단이 어려우며, 불복에 따른 승인 여부 역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으셨던 또는 보상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해당 법률에 의거해 근로기준법,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대한 사업주의 배상 및 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을 사측이 가입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비급여 항목의 보상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에 문의하시어 근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585-50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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