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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법 상 자살은 자해행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의한 경우에 정상적인 인지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이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 58840 판결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력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 할 수 잇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 될수 있고…<후략>
산재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자살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를 입증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 승인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시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 3944 판결
아니면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서 우울함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에 따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