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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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중 사고

정의 및 개요

사업주의 주관 또는 지시에 의해서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행사 중 사고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 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①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행사 중 사고의 산재인정 포인트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지 여부
  • 사업주가 근무시간으로 인정 또는 업무시간 내 행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행사 참여에 대하여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 근로자의 업무 특성으로 미루어 행사 참여의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 비공식적인 행사로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
  • 행사참여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거나 출근 처리되었는지 여부